29일 현재 산모들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 포털사이트 온라인 카페에는 NST(비수축검사Nonstress test)와 관련해 회당 2만원씩 받았던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꼬나물'이라는 닉네임의 한 산모는 해당 커뮤니티 게시판에 "어떤 분이 올린 글을 보고 출산한 병원에 전화를 했더니 차트확인 후 비수축검사비 2만원을 무통장입금해준다고 했다"고 글을 올렸다.
그러자 이와 관련해 산모들이 "좋은 정보 감사하다"고 댓글을 올리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산부인과 개원의들을 더욱 난감하게 하고 있다. 산부인과 "정부, 진작에 대책마련했어야"
이에 대해 산부인과 개원의들은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다는 지적과 함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산부인과 한 개원의는 "일단 보류하고 있지만 만약 이를 지급한다면 전국의 산부인과 병·의원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30년간 실시해 온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등재가 안돼 있다는 이유로 급여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며 "교과서에도 나오는 꼭 필요한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못하게 된다면 이는 결국 환자에게 모든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의 한 개원의는 "일부에서는 환자들의 요구에 울며겨자먹기로 환급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이를 계기로 개원가에서 검사를 안하게되면 이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했다.
이에 앞서 대전, 대구 등 전국의 산부인과병·의원들이 NST 즉 비수축검사를 과다 시행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산부인과병·의원들은 "교과서에서도 위험한 산모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비수축검사를 실시해야한다는 내용이 나와있는데 이를 한번으로 제한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복지부에 이의제기한 상황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다.
산부인과의사회 한 관계자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사기저하가 심각한 상황에서 NST까지 이렇게 된다면 그 파장은 상당할 것"이라며 "복지부와 심평원을 상대로 탄원서에 가까운 성명서를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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