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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사회, 법원 각하결정 유감 표명

발행날짜: 2008-06-16 10:15:38

성명서 통해 보건소장 임명시 의사 채용 검토 재촉구

중구보건소장 임용취소 소송에 나선 대전 중구의사회가 법원의 각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중구의사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비록 원고 성립이 안되서 각하됐지만 향후 보건소장 임용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한다"며 의사출신 보건소장 임용에 대해 재차 촉구했다.

이어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의사면허를 가진 자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도록 명시돼 있고, 외부인을 공무원에 임용하려면 신규임용에 해당해 특별한 자격증이 있는 경우 제한적인 공개경쟁 시험을 통해 임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구의사회는 "중구청장은 대전시 인사위원회에 보건소장을 의사로 채용해줄 것을 요청해야한다"며 "급변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기 위해 의사출신 보건소장 임용이 당연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의사회 홍승원 회장 또한 법원의 각하처분에 대해 유감을 드러냈다.

홍 회장은 "결과적으로 각하판정이 내려진 이상 의협에 법률적 자문을 구해 법률적으로 처리할 지, 중구청장과 관계 개선에 나설 지를 결정할 것"이라며 "법적으로 소송이 어렵다면 지역 내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기 보다는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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