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지정 추진에 의료계 거센 반발
비브라운코리아, 결국 공급 중단 보고
전신 마취 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가 향정신성의약품 지정이 가시화되자 제조사가 국내 시장 철수를 추진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이러한 움직임에 의료진들도 마약류 지정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급중단‧부족 의약품 현황에 따르면 비브라운코리아가 ‘에토미데이트리푸로주’의 공급 중단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에토미데이트리푸로주는 전신마취 유도제로 쓰이는 품목으로 국내에 유일하게 허가 받은 에토미데이트 성분 제제다.
이에 이번 공급중단에 따라 해당 성분은 국내 시장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됐다.
실제로 공급중단 보고를 살펴보면 이는 최근 식약처에서 추진하는 마약류 지정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회사 측은 “해당 의약품은 추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이 될 예정으로, 이로 인해 현재의 국내 판매원과는 판매계약이 금년 내 종료될 예정”이라며 “지금으로써는 추후 재계약 혹은 신규계약의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로, 향후 수입/공급 재개 또한 미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급 중단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해당 의약품은 에토미데이트 성분의 주사제로, 동일 성분의 다른 제품이 없다”며 “하지만 유사한 효능·효과를 가진 프로포폴, 케타민, 미다졸람 등의 의약품이 국내에 유통 중”이라고 설명했다.
에토미데이트는 수면장애에 대한 치료 효과가 없는 전문의약품이지만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며 본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수면제로 오·남용되는 등 불법 유통 사례가 지속됐다.
이에 식약처는 이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한데 이어 지난해 말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에토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보건의료 관련 협회에 통보했다.
이후 지난 2월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해당 품목의 마약류 지정이 추진되면서 의료계에서는 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이는 해당 성분이 특수한 약물로 마약류로 지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었던 것.
특히 해당 성분 제제의 경우 오남용 우려가 낮은 약제로, 이를 마약류로 지정하기보다는 이미 오남용 사례가 많은 기존 마약류 관리에 더 힘을 쏟아야한다고 반대했다.
하지만 해당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도 마약류 지정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 되면서 결국 회사 측이 공급 중단 가능성을 밝힌 상황.
이에 해당 품목이 실제 마약류 지정 및 시장에서 철수하게 되면 이를 활용하고 있던 산부인과 등 임상 현장에서의 불편함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마약류 지정 여부는 물론 이후 공급과 관련한 계약을 통해 품목이 유지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