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이 승인돼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개정안이 현 규약보다 리베이트 규제를 크게 풀어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새 공정경쟁규약은 학회 등에 대한 제약사 지원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쌍벌제 하위법령과 의약품 리베이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체적으로도 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재개정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경실련은 개정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철저하게 사전 심의하고 반드시 승인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만약 공정위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는 개정안을 승인한다면 협회의 오만한 행태를 묵인하는 것"이라며 "더 나아가 이번 개정안이 공정위와의 합작품이라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의 의지를 천명했던 복지부와 공정위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우왕좌왕 하는 사이에 제약사 마음대로 만든 개정안이 승인된다면 의약품 리베이트의 근절을 기대하는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책임은 전적으로 공정위에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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