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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성감별·무면허의료행위 하면 벌금 3천만원

장종원
발행날짜: 2009-07-27 14:08:27

권익위, 복지부에 상향조정 권고…"소득수준 반영못해"

의료법에 금지하고 있는 태아 성감별, 진료기록부 기록 무단 열람, 무면허의료행위 등으로 인한 벌금이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는 27일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에 상응한 벌금형 관련 253개 법률을 검토한 결과, 벌금이 최저 10만 원에서 최고 3억원까지 큰 편차를 보여 합리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익위원회는 이에 따라 ‘징역 1년 이하는 1000만원 이하’, ‘징역 2년 이하는 1000만~ 2000만원 이하’, ‘3년 이하는 2000만~3000만원 이하’에 상응하는 벌금형 규정을 마련하도록 각부처에 권고했다.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의료법, 약사법, 응급의료법, 의료기기법, 의료기사법, 전염병예방법 등이 '3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을 가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안이다.

의료법의 경우 태아성감별, 진료기록부 기록 무단 열람, 무면허의료행위, 비밀누설금지 등의 처벌이 '3년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질 경우 벌금이 최대 3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재 들쑥날쑥한 벌금형은 법률제정 이후 시간의 경과에 따른 화폐가치변동과 소득수준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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