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에만 허용되던 촉탁의의 처방전 발행이 오는 6월부터는 사회복지시설에서도 가능해진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는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촉탁의 처방을 허용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요양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촉탁의의 처방전 발행 허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촉탁의의 처방전 발행에 대한 수가는 요양시설과 동일하게 외래관리료인 2310원으로 책정된다. 정신질환자에대한 촉탁의 처방수가는 정신질환 외래수가인 2770원이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해 생활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해서만 처방이 가능하며, 물리치료나 주사제 투약과 같은 처방과 관련해 발생한 비용 이외의 행위는 여전히 별도로 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
이에 한의사가 복지관·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부황, 침술 등을 실시하고 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여전히 의료급여법 위반 사항으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촉탁의에 대한 인건비가 투약비가 국고에서 지원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내에서 촉탁의가 진료한 경우 급여비용 청구를 제한해왔지만, 상시 반복적인 투약이 필요한 수급권자들이 매번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시설 수급권자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약을 처방받을 수 있어 거동이 불편한 시설 수급권자들의 의료이용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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