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과 홍역 등 무료예방접종을 일반 병의원에서도 받을 수 있는 법은 통과됐지만 예산안 확보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처지가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최근 법안소위를 열어 담배값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결국 상정조차 못해, 복지부의 담배값 인상을 기초로 책정한 예산안 확보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담배값 인상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추진하려던 주요 핵심사업 중 하나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려던 6세 이하 11종 필수전염병 무료예방접종.
국회가 지난 8월 29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12명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전염병예방법 개정안'(현애자 의원 대표발의)을 통해 내년 7월 무료예방접종 사업이 가능해졌으나 현재는 예산안을 확보했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됐다.
복지부는 무료예방접종 예산안 500여억원을 담배값 인상 등과 연관시켜 제출하고 국회는 답배값 인상을 거부했기 때문.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간 어떤 논의도 없었던 만큼 예산이 확보됐다거나 또는 삭감됐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 이라며 그 어떤 대답도 불가능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 또 다른 관계자는 "담배값 인상여부와 관계없이 내년 7월부터 반드시 시행하겠다는게 복지부의 입장으로 알고 있다" 며 긍정적인 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현애자 의원실은 "담배값인상과 무료예방접종을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며 "예방접종 예산은 이와 무관하게 책정돼야 하며 내년 7월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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