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보험업계에서 의료계 불참으로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보건의약단체들이 연대해 반박에 나섰다.
1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5개단체 공동성명을 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불참하는 보험사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일부 보험사의 '전자 서류 수신 거부'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가 확대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의료기관의 낮은 참여율로 국민 편익 증진이라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개정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당국과 보건당국이 협력해 참여 업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거나, 미참여 기관에 대한 처벌 조항이 마련하지 않는 이상 빠른 확산은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요양기관의 참여 저조로 사업 확대가 어려운 것처럼 호도하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병원과 핀테크 업체가 연동해 운영하는 민간 실손청구 시스템은 전국에서 2만1000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 정작 이 시스템을 통한 서류 수신을 거부하는 것은 주요 보험사라는 설명이다.
반면 정부 주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인 '실손24'는 현재 전체 요양기관과 약국의 10%도 되지 않는 곳만 계약을 맺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보험업계는 이미 실손24 시스템 구축에 1000억 원을 투입했다는 입장인데, 이는 단순한 초기 구축 비용에 불과하며 법상 시스템 운영 비용까지 보험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 그럼에도 보험사는 시스템 확대를 위한 행정·재정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요양기관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다.
금융위원회가 실손24 외에도 핀테크 방식의 전송 시스템을 공식 인정한 것도 조명했다. 이처럼 다양한 전송 방식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수신을 거부하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청구서류의 전자적 전송을 막는 보험사의 행위는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국민 편익도 훼손하는 행위라는 것.
이와 함께 보건의약5개단체는 정부에 ▲보험사의 전자적 서류 수신 거부 금지 조치 ▲실손청구 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한 최소한의 행정비용 보상 ▲10만 원 이하 통원의료비에 대한 진료비세부내역 전송 면제 등 세 가지 조치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보험업계는 실손24의 확대 부진을 요양기관 탓으로만 돌리며 확대를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이미 의약계는 금융위, 의약계, 보험업계 등이 참여하는 TF에서 실손청구 시스템 유지, 보수 등을 위한 행정비용 보상에 대해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명확한 답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이 현재 핀테크 업체와 연동돼 청구 서류를 전송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2만1000개가 넘는다"며 "그럼에도 주요 보험사 중 3곳은 전자적 전송 서류에 대해 수신을 거부하고 있다. 결국 실손보험청구간소화 확대에 방해가 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건 보험사 당사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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