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방사선사노조가 연간 국민 의료 피폭선량이 허용선량 한도에 28배에 달한다는 자체 추정치를 내놔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조는 낮은 촬영 수가 때문에 엑스레이 등 방사선 촬영이 남발되고 있다고 판단해 복지부에 수가를 정상화해 줄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문주 전국방사선사 노조 위원장
8일 전국방사선사 노조 이문주 위원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방사선영상 진단 건수를 분석한 결과 국민 1인당 연간 28.35mSv(밀리시버트)의 받고 있다"면서 "이는 허용선량인 1mSv의 28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주장했다.
2009년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 5685곳의 병의원과 1만 4667곳의 보건기관, 3만 352곳의 치과 병의원에서 발생한 방사선영상 진단 건수는 총 12만 2947건.
진단 건수당 촬영 매수를 평균 3장으로 계산했을때 총 촬영매수는 30만 8294건으로 이에 따른 의료피폭 선량은 국민 1인당 연간 28.35mSv에 달한다는 것이 노조의 계산이다.
이 위원장은 "연간 허용선량에 자연 방사선 피폭선량 2.4mSv를 더해도 3.4mSv밖에는 안 된다"면서 "이런 의료피폭량은 제2의 광우병 사태에 비견될 만큼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방사선 피폭량이 높은 이유는 저수가 때문에 엑스레이 등의 촬영을 남발하는 이유가 있다"면서 "그밖에 피폭선량을 줄일 수 있는 방사선사를 병의원에서 고용하지 않는 것도 한 이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흉부 1매를 찍는 단순 방사선 검사의 수가는 4720원으로 30년 전의 1350원에서 불과 350% 인상에 그치고 있다.
30년간 혈액소 검사와 입원료, 진찰료가 각각 3083%, 2013%, 1491% 오른 것에 비춰보면 사실상 물가 인상률에도 못미치는 수준인 셈.
이 위원장은 "1269원에 불과한 방사선 단순영상 인건비 수가를 원가 수준의 80%인 4696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복지부에 청원했다"면서 "인체에 방사선을 조사할 수 있는 사람도 방사선사 면허소지자로 제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만일 복지부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으면 청와대에도 민원을 제기하겠다"면서 "복지부와 함께 의료피폭량을 조사해 볼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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