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착오에 의한 실수 주장했지만 1심-2심 법원 기각
재판부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고의-과실 무관 처벌"

15차례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한 의사에 대한 15일의 면허정지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의사는 단순 착오에 의해 상병명을 잘못 기재했고 이후 다시 입력하지 않아 그대로 유지된 것이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재판장 문봉길)은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항소심을 기각했다.
A씨는 진주시에서 B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다. A씨는 2019년 5월 24일 외래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가 몸통화상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진료기록부 상병명은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 상세불명의 부위'라고 입력한 것을 비롯해 총 15차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
이에 창원기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는 A씨에 대해 기소유예의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A씨가 거짓으로 입력한 상병코드는 부위만 다를뿐 실제 환자의 화상 및 피부질환을 치료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정상 참작할 사유가 된다는 이유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은 A씨에 대해 15일의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내렸다.

A씨는 단순 착오에 의한 실수라고 주장하며, 법원 문을 두드렸다.
그는 "환자의 최초 진료 당시 진료기록부에 상병명을 전산으로 입력하면서 손목 부위 화상으로 잘못 클릭해 다른 상병명이 기재된 것"이라며 "이후 상병명을 다시 입력하지 않아 잘못된 정보가 그대로 유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병명을 착오 기재했을 뿐 진료 및 처방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아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진료정보를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며 "이번 경우는 A씨의 과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들은 "A씨는 잘못된 상병명이 그대로 15차례 유지됐다고 주장하지만, 진료기록부를 살펴보면 상병명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 A씨가 이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초의 실수로 잘못 입력했더라도 장기간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진료기록부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는 것을 용인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2심 재판부 또한 판단은 같았다.
대전고등법원은 "진료기록부는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실상 유일한 증거로 사용되는 중요한 자료기 때문에 고의 유무와 관계없이 처음 단계부터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며 "진료기록부 거짓 기재에 고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 역시 상당하기 때문에 A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