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업무범위 법제화 둘러싸고 의사-간호사 입장차 팽팽
복지부, 9월 진료지원업무규칙 입법예고 후 9~10월 시행
오는 9월 전공의 모집에 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이 대거 복귀할 예정인 가운데, 이들의 빈자리를 책임졌던 진료지원(PA)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간호계는 PA간호사의 업무범위 및 법적 책임 등을 법에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의료계는 병원마다 운영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1일부터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시행 중이다. 다만, 간호법 핵심 내용인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범위 등을 담은 진료지원업무규칙은 의료계 유관단체 이견을 극복하지 못해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정부는 병원별로 상황이 다른 만큼 개별적으로 PA 업무범위를 신고해 운영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청취하면서 업무범위를 정리한다는 계획.
이를두고 간호계는 최근 국회 간담회를 통해 전담간호사의 법적 지위 부재와 병원별 자율 운영으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진료진원간호사를 체계적으로 육성 및 관리하기 위해 국가 주도의 표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전공의 대다수가 임상현장을 떠난 상황에서 PA(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일괄적으로 법제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수도권 대학병원 교수 A씨는 "전공의 이탈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병원마다 근무 형태가 크게 달라졌다"며 "전문과목 구성, 전공의 잔류 인원, 교수진 규모 등에 따라 PA간호사와 의사가 수행하는 역할이 병원별로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법은 전공의 집단사직 후에 시행된 법이기 때문에 그 당시 기준에 맞춰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일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병원별로 PA간호사 역할 또한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자율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 또한 "우리나라는 현재도 전공의 수련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PA간호사까지 합세하게 된다면 전공의 수련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해 우선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 진료지원업무규칙에 대한 입법 예고를 진행하고, 9~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