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공모해 오는 9월 2차 시범사업 시작…대체 간호사 기준 완화
'병동'→'기관' 단위 변화…"경력 간호사 중심 대체인력 효율성 제고"
정부가 간호사 업무 강도 완화를 위해 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을 오는 2027년까지 연장하는 가운데, 2차 시범사업은 각 병원이 '대체 간호사 팀제'를 만들어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숙련된 간호사 수급이 어렵다는 의료계 지적을 수용해 대체 간호사 기준 여건을 완화했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박혜린 과장은 23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제도가 의료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 확보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 지원을 위해 지난 2022년 4월부터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시범사업은 긴급 결원 대비 대체간호사, 병동운영지원을 위한 추가간호사, 신규간호사 임상적응 제고를 위한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등이 주요 내용으로, 올 1월 기준 상급종합병원 43개소, 종합병원 38개소, 병원 3개소 등 총 84개 기관이 참여 중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4월 종료 예정이었던 시범사업을 3년 연장해 오는 2027년 12월까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2차 시범사업은 오는 7월 참여 기관 공모 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박혜린 과장은 "정부는 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을 지난 3년 동안 진행하고, 2차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지금은 디테일한 지침을 마련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1차 시범사업과 2차 시범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병동' 단위에서 '기관' 단위로 개념을 전환한 것.
박 과장은 "특정 병동 단위로 참여하던 기준이 기관으로 변경되면서 병원은 대체 간호사 팀제를 만들어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1차 시범사업 때는 대체 간호사를 특정 병동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2차 시범사업은 필요한 병동에 배치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병원 입장에서는 대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지만, 예산은 1차 시범사업과 별 차이가 없을 전망이다.
과거에는 대체 간호사를 두 병동당 한 명씩, 추가 간호사를 한 병동당 한 명씩 지원했다면, 2차 시범사업은 '대체'라는 목표에 맞게 기능을 집중할 수 있도록 대체 간호사 중심으로 지원을 개편하는 것.
그는 "대체 간호사는 갑자기 생긴 결원을 대체하기 위한 유휴 인력 개념이지만, 추가 간호사는 정규 간호사와 같이 정규로 소화해야 하는 스케줄이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며 "추가 간호사는 대체 인력이 아닌 제도 초기 안착을 위한 추가 인력으로 지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1차 시범사업과 동일하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증가하는 것은 피하기 어렵겠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병동마다 지원받는 간호사 숫자가 감소하는 곳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체 간호사의 기준 여건 또한 인력을 수급하기 어렵다는 의료계 의견을 수용해 완화한다.
1차 시범사업 당시 대체 간호사 기준 여건은 상급종합병원 기준 경력 5년 이상, 종합병원 기준 3년 이상이었지만, 2차는 상급종합병원 3년 이상, 종합병원 2년 이상으로 개편됐다.
박 과장은 "대체 간호사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간호사에 비해 기준 요건이 높다"며 "정책이 유연하게 적용되려면 병원 운영 상황을 잘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경력이 있는 고연차 간호사가 주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신규 간호사 배치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해당 시범사업은 갑자기 결원이 발생할 때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병원이 팀제로 만들어 운영해 보겠다는 관점으로 의료계 의견 역시 나쁘지 않다"며 "간호계는 병동 단위로 근무표를 짜기 때문에 1차 시범사업 방식이 더 익숙하겠지만 기관 단위 전환의 방향성에는 공감했다. '대체'라는 방식이 잘 돌아가려면 기관 단위의 인력팀이 꾸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얼마나 많은 기관이 사업 참여를 신청할지는 아직 예상할 수 없지만 조건에 맞는 기관이 신청하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둘 것"이라며 "다만, 간호등급제 등 기준이 있기 때문에 모수가 제한돼 있는데 의료 취약지나 군 단위 지방은 참여 제한 기준을 더욱 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