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소송 패소에 공단 항소심 절차 돌입
한국건강검진학회는 입장문 내고 "담배는 사회 문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항소심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의료계에서 지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한국건강검진학회는 입장문을 내고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항소심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

학회는 흡연이 만성질환 및 암 등 중증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국가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흡연이 단순한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감내해야 할 구조적 위협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는 우려다. 특히 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에서 흡연이 유발하는 건강 악화와 의료비 증가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
실제 흡연은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질환, 각종 암을 포함한 중증질환의 공통된 위험인자로 지목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19년 한 해에만 5만 8000여 명이 흡연으로 사망했다. 이는 하루 평균 159명이 담배로 인해 목숨을 잃는 꼴이다.
흡연은 본인에게는 건강의 상실을, 가족에게는 심리적·경제적 고통을, 사회에는 생산성 저하와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2023년 기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약 3조 8000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수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간접흡연 역시 주요 위험 요인으로 강조했다. 여러 연구에서 간접흡연 노출이 하루 수 개비의 직접흡연에 맞먹는 건강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바 있다는 설명이다.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연구도 꾸준히 축적되고 있다고 짚었다. 국내 학술지에 따르면, 소세포폐암 환자의 97.5%, 편평세포폐암 환자의 96.4%, 후두암 환자의 85.3%는 흡연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 발병 위험이 41배, 후두암은 6.8배 높다.
학회는 해외에서도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에 대한 제조사 책임을 묻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연방정부는 담배회사의 폐해 은폐 및 니코틴 중독 호도 행위를 조직범죄방지법(RICO법)에 따라 제재했다. 캐나다 퀘벡주에서는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건강검진학회는 "흡연이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의사는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질병을 유발하는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 흡연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흡연의 폐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사회적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건강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며,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길에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