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사진)이 7일 개최되는 제53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포장을 수상한다.
제44대 대한한의사협회장을 역임한 홍주의 명예회장은 ▲지역보건법 개정 ▲한의약육성법 개정 ▲서울시 한의약육성조례 제정 등을 적극 추진해 보건의료정책에서 한의학의 제도적 정착과 발전에 기여했다.
또 코로나19 무상 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치매예방사업 및 무상 한약지원과 함께 국제침술협의회 학술대회 유치에 노력했다. 이와 함께 모자보건법 개정 등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포장 수상자로 선정됐다.
국민포장은 상훈법 제21조에 의거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학술 분야 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