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들이 창상처치와 창상봉합술과 관련해, 착오청구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은 15일 착오청구가 빈도가 잦은 '창상처치'와 '창상봉합술', '화상처치' 청구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먼저 창상봉합술료는 전신을 두부, 복부, 배(등)부, 좌·우·상·하지 7부위로 구분해 각 부위별로 청구할 수 있다.
각 부위별로 둘 이상의 다발성 창상 봉합술을 실시한 경우 '4〃 × 4〃' 거즈를 기준으로 거즈 1장 범위내인 경우는 창상봉합술 제 1범위 소정점수로 산정한다. 거즈 1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 청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오른쪽 손등에 2cm, 1.5cm 찢긴 상처가 연속해서 있어 각각 봉합술을 시행한 경우, 제 1범위(길이 2.5cm 이상 ~ 5.0cm 미만)의 수가만 산정해야 한다.
반면 창상처치의 경우 전신 7부위별로 1회만 청구할 수 있어, 얼굴 여러부위에 실시하더라도 1회만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화상치료 목적의 화상처치는 진료과목에 상관없이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해 청구할 수 있다. 일반외과 전문의만 가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심평원은 "양쪽 팔꿈치쪽에 화상을 입은 환자에게 실시한 화상처치의 경우에는 각각 청구할 수 없고, 양측의 화상범위를 합해 1회만 청구해야 한다"면서 "화상범위를 계산할 때에 1도 화상범위는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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