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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상처지-창상봉합술 실시후 착오청구 주의

장종원
발행날짜: 2010-09-20 06:47:05

심평원 서울지원 안내…회상처지시 30% 가산청구 유의

개원의들이 창상처치와 창상봉합술과 관련해, 착오청구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은 15일 착오청구가 빈도가 잦은 '창상처치'와 '창상봉합술', '화상처치' 청구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먼저 창상봉합술료는 전신을 두부, 복부, 배(등)부, 좌·우·상·하지 7부위로 구분해 각 부위별로 청구할 수 있다.

각 부위별로 둘 이상의 다발성 창상 봉합술을 실시한 경우 '4〃 × 4〃' 거즈를 기준으로 거즈 1장 범위내인 경우는 창상봉합술 제 1범위 소정점수로 산정한다. 거즈 1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 청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오른쪽 손등에 2cm, 1.5cm 찢긴 상처가 연속해서 있어 각각 봉합술을 시행한 경우, 제 1범위(길이 2.5cm 이상 ~ 5.0cm 미만)의 수가만 산정해야 한다.

반면 창상처치의 경우 전신 7부위별로 1회만 청구할 수 있어, 얼굴 여러부위에 실시하더라도 1회만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화상치료 목적의 화상처치는 진료과목에 상관없이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해 청구할 수 있다. 일반외과 전문의만 가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심평원은 "양쪽 팔꿈치쪽에 화상을 입은 환자에게 실시한 화상처치의 경우에는 각각 청구할 수 없고, 양측의 화상범위를 합해 1회만 청구해야 한다"면서 "화상범위를 계산할 때에 1도 화상범위는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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