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들의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약국들이 카운터를 고용해 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도 여전했다.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6월11~13일, 7월5~8일 2차례에 걸쳐 경기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소재 약국 105개소와 대형약국 48개소를 대상으로 오남용 우려 의약품 불법판매, 무자격자 조제행위 등 불법행위를 점검한 결과 모두 46개소의 위반 약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약국을 유형별로 보면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판매가 15개소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약국 12곳 △조제기록부 미작성 6곳 △기타 유통질서 위반 13개소 등이다.
특사경은 적발된 약국은 향후 수사결과와 규정에 따라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OO시 A약국은 사용기한이 지난 조제용 전문의약품 18여 종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해오다 단속에 걸렸다.
OO시 B약국의 경우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약사면허가 없는 개설약사의 부인이 위장약 3일분을 조제 판매하다 적발됐다.
OO시 C약국의 경우 단속 당시 무자격자가 단속을 기피하려고 가슴통증을 호소, 119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하였으나 병원 앞에서 줄행랑한 해프닝도 있었다고 특사경은 밝혔다.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 관리에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도민 건강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