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PCTA 풍선카테타' 등 7품목이 실거래가 조사 결과에 따라 한 가격이 인하된다. 또한 아이리의 'MONOFIT-L' 등 72품목이 새로이 급여목록에 등재됐다.
보거복지가족부는 22일 치료재료 급여목록 개정안을 내놓고, 의견수렴을 받아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결과, 상한금액보다 저가로 거래된 사실이 확인된 7품목이 인하된다.
△한국테루모의 'KONGOU PTCA BALLOON CATHETER'의 가격이 현행 81만2210원에서 79만7420원으로 △한국존슨앤드존스메티칼의 'FIRE STAR PTCA DILATATION CATHETER'는 81만1840원으로 상한금액이 조정된다.
반면 사이넥스의 'HYDROCOIL WITH V-TRAK'는 상한금액이 50만760원에서 70만8910원으로 인상된다.
미주아이테크의 'HIGH SPEED VITREOUS CUTTER WITH POSTERIOR TUBING SET(4900CE)'와 맥진메디칼의 'ONE PIECE COLOSTOMY BAG', 광우메딕스의 'PILLAR PALATAL IMPLANT SYSTEM'는 목록에서 삭제된다.
흡수성합성사 제품인 아이리의 'MONOFIT-L' 등 72품목이 새로이 급여목록에 등재됐다.
온세메디칼의 'FREEZOR MAX' 등 12개 품목이 비급여로 됐고,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의 'COOLFLOW PUMP TUBING SET'은 산정불가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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