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건소나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은 소속 자치단체로부터 미취학 자녀의 보육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최근 경남 창녕군 산하 모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는 자신의 취학전 자녀에 대한 보육비 지원금을 군청에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
공보의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보육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게 창녕군의 입장이었다.
그러자 해당 공보의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27일 “민원을 중재해 창녕군이 해당 공보의에게 보육지원비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고 밝혔다.
공보의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돼 군복무 대신 지자체의 보건소·도서벽지 등에서 근무하며, 인건비 역시 보건복지부에서 지급받는다.
하지만, 공보의의 인건비 외에 소요되는 출장비와 시간외수당, 자녀보육비 등은 공보의가 소속된 지자체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창녕군이 보육지원비를 소속 공무원에만 한정·지급한 것은 잘못이며, 소속 공보의에게도 지급하라는 합의안을 이끌어냈고, 창녕군이 이를 수용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전국 보건소·도서벽지 등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들은 자신의 소속 지자체에서 취학전 자녀 보육비를 지급받는 것이 맞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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