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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진료는 의사가 해야 하는데 왜 간호사가 하냐고?"

박양명
발행날짜: 2015-04-03 11:31:40

김주현 변호사, 간호사 진료보조행위에 문제삼는 환자 대처법 공개

"간호사 진료보조 행위를 일부 악성 환자들이 의료법 위반을 들어 의사를 협박한다면?"

대구시의사회 김주현 고문변호사(김주현 법률사무소)는 최근 의사회보에 관련 판례를 근거로 이같은 문제제기 방어법을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모든 진료행위는 의사가 해야 하는데 왜 간호사 또는 간호실습생 등이 진료보조 행위를 하느냐는 게 환자들의 논리"라며 "간호사는 의료인이며 진료 보조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대신 간호사는 단독으로 진료보조행위를 할 수 없고 항상 의사의 옆에서 보조해야 한다"며 "판례를 보면 모든 행위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서 일일이 지도 감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어떨 때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지 않고 일반적인 지도 감독만 해도 될까?

김 변호사는 "의학적으로 진료행위와 진료보조 행위의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열거하기는 불가능하지만 판례는 나름대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법원은 환자에게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지, 그 당시 환자 상태가 어떤지,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본다.

예를 들어 뇌출혈 수술을 받은 후 대퇴부 정맥에 주사침으로 수액을 공급받고, 머리에는 뇌실삼출액 배출을 위한 튜브를 연결한 환자가 있다. 의사는 간호사에게 항생제와 소염진통제를 주사하라고 처방했다. 이 때, 의사가 주사 현장에 없더라도 간호사의 주사행위 자체에 특별한 위험성이 없어서 허용된다.

김 변호사는 "이 때, 간호사가 간호실습생에게 사이드 인젝션(Side Injection)을 하도록 했는데 실습생이 실수로 뇌실삼출액 배출 튜브로 주사액을 주사해 환자가 사망했더라도 담당 간호사 과실이지 의사 잘못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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