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골형성촉진제 1차 치료제 급여화 시급" 한목소리

발행날짜: 2025-12-15 17:55:13
  • 미국·유럽·일본은 1차 치료 전략 채택…국내는 논의에 그쳐
    복지부 "급여 확대 심평원 접수…전문가 의견 수렴 거쳐 검토"

테리파라타이드·로모소주맙 등 골형성촉진제를 골절 초고위험군에서 1차 치료제로 사용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현재 국내 급여 체계가 골흡수억제제 선행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어, 국제 진료지침 및 약제 특성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대한골대사학회 백승훈 보험정책이사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개최한 '초고령사회, 골다공증 골절 방지를 위한 국가관리체계 구축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한골대사학회 백승훈 보험정책이사는 15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주최한 '초고령사회, 골다공증 골절 방지를 위한 국가관리체계 구축 정책 토론회'에서 골절 초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골형성촉진제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백승훈 보험정책이사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진료지침에서는 골절 초고위험군에서 골형성촉진제를 초기 치료로 권고하고 있다"며 "이는 임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골다공증 치료제는 골흡수억제제와 골형성촉진제로 구분된다. 골흡수억제제는 파골세포의 활성을 억제해 뼈 손실을 늦추는 약제이며, 골형성촉진제는 조골세포를 자극해 새로운 뼈 형성을 유도하는 치료제다.

현재 임상에서 주로 사용되는 골흡수억제제로는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알렌드로네이트, 리세드로네이트, 졸레드론산)과 데노수맙이 있다. 반면 골형성촉진제에는 테리파라타이드, 아발로파라타이드, 로모소주맙 등이 포함된다.

골형성촉진제는 골흡수억제제에 비해 골밀도 증가 폭이 크고 치료 초기 골절 예방 효과가 뚜렷해, 골절 위험이 매우 높은 초고위험군에 보다 적합한 치료제로 평가된다.

백승훈 이사는 "골형성촉진제는 치료 초기 수개월 동안 골밀도를 빠르게 증가시키고, 척추·비척추 골절 위험을 단기간에 유의하게 낮추는 효과를 보인다"며 "특히 골절 직후 또는 반복 골절 위험이 높은 초고위험군에서는 이 초기 효과가 예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골흡수억제제는 골밀도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완만하며, 이미 뼈 구조가 크게 손상된 환자에서는 골절 예방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이 여러 임상 연구에서 제기됐다"며 "초고위험군에서 골흡수억제제를 먼저 사용하는 것은 치료 효과 측면에서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75세 이상 여성 환자 1000명을 대상으로 1년간 골절 예방 건수를 비교한 분석에 따르면, 골형성촉진제를 우선 사용했을 경우 51.5건의 골절 예방 효과가 나타난 반면, 골흡수억제제를 먼저 사용했을 때는 30.5건에 그친 것으로 보고됐다.

약제 선택뿐 아니라 치료 순서도 문제로 지적됐다. 백승훈 이사는 "골흡수억제제를 선행 사용한 뒤 골형성촉진제로 전환할 경우, 골형성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다"며 "이는 골흡수 억제가 골 리모델링 환경을 변화시켜, 이후 골형성촉진제의 작용을 제한할 가능성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제골다공증재단, 미국내분비학회, 미국임상내분비학회 등 다수의 글로벌 골다공증 치료 가이드라인은 골절 초고위험군에서 골형성촉진제를 1차 치료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골형성촉진제 급여 범위 확대에 대해 검토 단계에 입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현재 국내 건강보험은 골형성촉진제를 사용하기 위해 ▲다수의 골절 병력 ▲골흡수억제제 치료 실패 등 엄격한 급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는 "현재 급여 기준은 가장 효과적인 약제를 가장 늦게 쓰도록 유도하는 구조"라며 "임상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체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골형성촉진제가 고가 약제라는 이유로 접근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의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일차약제로 사용할 경우 단기적으로 약제비 부담은 늘 수 있으나, 골절 감소를 통해 수술·입원·재활·요양 등 직접 의료비를 줄여 사회 전체 의료비는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급여 기준 확대 필요성에 대해 검토 단계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김은희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골형성촉진제를 현행 2차 치료제에서 1차 치료제로 급여 확대해 달라는 제안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접수된 지 보름이 채 지나지 않아 아직 깊이 있게 검토하지는 못한 단계"라고 밝혔다.

이어 "급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급여 지침, 교과서,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비용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현재는 검토의 초기 단계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 학회와 전문가들을 자주 만나 논의하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다. 고위험군의 삶의 질 개선과 치료제 접근성 제고 측면을 함께 고려해 급여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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