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수도권 병상대기 급증세에 해소 방안 발표
중증환자 재원적정성 평가 강화, 거부시 손실보상 삭감
연일 수도권 병상 대기 환자가 급증하자 정부가 또 다시 대책을 내놨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4일 '수도권 병상대기 해소방안'을 통해 병상을 중증환자 중심으로 운영을 효율화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재원적정성 평가 강화=일단 중증병상은 중환자실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재원 적정성 평가를 강화한다. 즉, 중증도를 엄격하게 구분해 중증이 아니면 신속하게 준중증 및 중등증병상으로 전원하라는 것.
중환자실 재원이 부적합한 환자가 전원(전실)을 거부한 경우에는 해당 병원의 손실보상에서 삭감하고 환자에게도 본인부담 처분을 내리는 등 패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다.
재원적정성 여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주관으로 대한중환자의학회와 협력해 '재원적정성 자문위원회'운영을 통해 평가를 강화하고 전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호전 전후의 환자 상태를 상세히 기술하고 객관적인 중환자실 재원사유 및 치료계획 등 소명자료를 구체화한다.
■탄력적 병상 운영=병실당 입원가능한 환자 수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병상 설치시 각 병상간 이격거리 기준도 완화해 추가병상을 확보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전담치료 목적으로 지정한 병실에 대해 확대 운영하는 병상도 손실보상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비수도권 병상 공동 활용=현재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중증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고려 비수도권 병상 공동활용을 통해 수도권 병상 여력을 확보해나갈 방침이다.
이미 정부는 지난 17일 비수도권 가용병상의 70% 범위내에서 환자 배정이 가능, 17개 시도 배정 회의를 통해 비수도권 병상 공동활용 협조 요청을 내린 바 있다.
■병상배정 효율화=병상 배정팀 인력을 확충하고자 의료진의 업무도 일부 조정한다. 의사가 문진부터 병상배정까지 업무 전체를 담당함으로써 업무 단계에 따라 의사가 간호사, 행정인력 등 업무를 분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 긴급대응상황실에 군의관 20명과 간호사 10명을 추가 배치했다. 배정이 어려운 중환자에 대해서는 중증병상전담팀을 신설하여 중환자 선별의 정확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전원 및 조기퇴원 활성화=중증병상 입원환자 중 더이상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없어 전원(전실)이 가능한 것으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는 전원 의뢰기관에 '전원의뢰료+이송비' 혹은 '전원수용료'를 지급한다.
전원의뢰료는 투석, 재활치료 등 필요한 치료에 적절한 의료기관 여부를 확인하고 전원추진 비용으로 중환자실 음압격리관리료의 3배를 지급한다.
전원수용료 또한 일반 및 음압격리실 입원료의 2배를 전원환자 입원일로부터 5일간 추가 지급한다.
전실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내 상태가 호전된 중환자를 전실(step down)한 경우, 전실 다음날 입원료를 2배 지급키로 했다.
또한 중등증병상에서 치료후 격리해제 기간(10일)보다 조기퇴원을 결정한 경우 재택치료 및 생활치료센터와 연계해 비용을 지급한다.
병원 조기 퇴원형 재택치료의 경우 '입원유지비+이송비'를, 병원 조기 퇴원현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입원유지비+이송비'를 각각 지원한다.
한편, 중수본은 이외에도 앞서 행정명령에 따른 병상확보 이외에도 거점전담병원(174병상) 추가 지정 및 자발적 참여병원 발굴 등으로 감염병 전담병원(978병상)을 추가지정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4일 '수도권 병상대기 해소방안'을 통해 병상을 중증환자 중심으로 운영을 효율화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중환자실 재원이 부적합한 환자가 전원(전실)을 거부한 경우에는 해당 병원의 손실보상에서 삭감하고 환자에게도 본인부담 처분을 내리는 등 패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다.
재원적정성 여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주관으로 대한중환자의학회와 협력해 '재원적정성 자문위원회'운영을 통해 평가를 강화하고 전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호전 전후의 환자 상태를 상세히 기술하고 객관적인 중환자실 재원사유 및 치료계획 등 소명자료를 구체화한다.
■탄력적 병상 운영=병실당 입원가능한 환자 수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병상 설치시 각 병상간 이격거리 기준도 완화해 추가병상을 확보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전담치료 목적으로 지정한 병실에 대해 확대 운영하는 병상도 손실보상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비수도권 병상 공동 활용=현재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중증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고려 비수도권 병상 공동활용을 통해 수도권 병상 여력을 확보해나갈 방침이다.
이미 정부는 지난 17일 비수도권 가용병상의 70% 범위내에서 환자 배정이 가능, 17개 시도 배정 회의를 통해 비수도권 병상 공동활용 협조 요청을 내린 바 있다.
■병상배정 효율화=병상 배정팀 인력을 확충하고자 의료진의 업무도 일부 조정한다. 의사가 문진부터 병상배정까지 업무 전체를 담당함으로써 업무 단계에 따라 의사가 간호사, 행정인력 등 업무를 분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 긴급대응상황실에 군의관 20명과 간호사 10명을 추가 배치했다. 배정이 어려운 중환자에 대해서는 중증병상전담팀을 신설하여 중환자 선별의 정확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전원 및 조기퇴원 활성화=중증병상 입원환자 중 더이상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없어 전원(전실)이 가능한 것으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는 전원 의뢰기관에 '전원의뢰료+이송비' 혹은 '전원수용료'를 지급한다.
전원의뢰료는 투석, 재활치료 등 필요한 치료에 적절한 의료기관 여부를 확인하고 전원추진 비용으로 중환자실 음압격리관리료의 3배를 지급한다.
전원수용료 또한 일반 및 음압격리실 입원료의 2배를 전원환자 입원일로부터 5일간 추가 지급한다.
전실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내 상태가 호전된 중환자를 전실(step down)한 경우, 전실 다음날 입원료를 2배 지급키로 했다.
또한 중등증병상에서 치료후 격리해제 기간(10일)보다 조기퇴원을 결정한 경우 재택치료 및 생활치료센터와 연계해 비용을 지급한다.
병원 조기 퇴원형 재택치료의 경우 '입원유지비+이송비'를, 병원 조기 퇴원현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입원유지비+이송비'를 각각 지원한다.
한편, 중수본은 이외에도 앞서 행정명령에 따른 병상확보 이외에도 거점전담병원(174병상) 추가 지정 및 자발적 참여병원 발굴 등으로 감염병 전담병원(978병상)을 추가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