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관,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 수립시 심의 거치도록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지난 18일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의 보건의료 R&D에 대한 총괄 역할을 강화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자 구성된 보정심은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중장기 보건의료기술 개발전략의 수립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과제의 우선순위 설정 △연구개발사업 지원 자금의 배분 등 보건의료 R&D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의료기술 개발·촉진을 위한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정심에 보고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심의를 거쳐야한다는 규정은 없다.
그렇다보니 보건의료기술 진흥 전략 수립 시 보정심의 사전적 조정기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되고 있는 것.
특히 과기부 장관이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에 농림부 장관이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시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과 비교하면 보정심의 위상과 역할이 미흡하다는 평가이다.
이에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시 반드시 보정심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보건의료 중장기 계획에 전문성을 더한다는 계획이다.
이종성 의원은 "4차산업 혁명시대 빠르게 변화하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국가계획 수립단계부터 보정심의 전문성이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법안 필요성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