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제 개정안 입법예고…교체투여 보험기준 등 완화
테노포비르를 비롯한 다약제내성 경구용 B형 간염약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또한 B형 간염약이 교체투여 보험급여 기준도 완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다약제내성 B형 간염 및 B형 간염약 교체투여 보험혜택을 확대하는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적용 중인 먹는 B형 간염약은 라미부딘과 클레부딘, 텔비부딘, 엔타카비르, 아데포비르, 테노포비르 등이다.
개정안은 다약제내성을 가진 B형 간염 환자에 대한 보험적용을 확대했다.
기존 두 가지 B형 간염약을 함께 복용해야만 보험급여를 적용했으나, 한 가지 약(테노포비르)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의학계 의견을 반영했다.
이를 적용하면 환자 당 연간 최대 71만원(129만원-58만원)의 의료비가 경감된다. 다약제내성 환자 8천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교체투여 보험적용도 확대한다.
현재 B형 간염약을 다른 약으로 교체 투여할 경우, 내성 발생과 치료반응 불충분, 심한 부작용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새로 교체한 약은 본인부담 했다.
복지부는 의학적 타당성이 보장되는 한도 내에서 비용 효과적 약제로 교체하는 경우 보험적용을 인정했다.

B형 간염 치료제 급여 확대 내용.
간염 환자 약 18만명이 수혜를 입게 된다. 환자 당 연간 약 70만원(약 130만원-60만원) 비용 경감된다.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B형 간염은 간암의 중요한 원인인 만큼 건강보험 중장기 보장성 강화 계획과 4대 중증 보장성 강화 계획 차원에서 보장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복지부는 오는 24일까지 의견조회를 거쳐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건강보험 적용 중인 먹는 B형 간염약은 라미부딘과 클레부딘, 텔비부딘, 엔타카비르, 아데포비르, 테노포비르 등이다.
개정안은 다약제내성을 가진 B형 간염 환자에 대한 보험적용을 확대했다.
기존 두 가지 B형 간염약을 함께 복용해야만 보험급여를 적용했으나, 한 가지 약(테노포비르)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의학계 의견을 반영했다.
이를 적용하면 환자 당 연간 최대 71만원(129만원-58만원)의 의료비가 경감된다. 다약제내성 환자 8천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교체투여 보험적용도 확대한다.
현재 B형 간염약을 다른 약으로 교체 투여할 경우, 내성 발생과 치료반응 불충분, 심한 부작용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새로 교체한 약은 본인부담 했다.
복지부는 의학적 타당성이 보장되는 한도 내에서 비용 효과적 약제로 교체하는 경우 보험적용을 인정했다.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B형 간염은 간암의 중요한 원인인 만큼 건강보험 중장기 보장성 강화 계획과 4대 중증 보장성 강화 계획 차원에서 보장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복지부는 오는 24일까지 의견조회를 거쳐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