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 의결안건 상정…마취과 초빙료 별도 산정 전환

보건복지부는 19일 오전 서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같은 안건을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우선, 4대 중증 질환 중 심장 및 뇌혈관질환의 산정특례 규정(최대 30일)을 현행 수술 받은 경우에서 급성 뇌출혈 환자와 수술 이외 혈전용해제 투여 환자, 외래를 통한 수술 환자, 뇌정위 방사선수술 및 뇌실 외 배액술(EVD) 등으로 대폭 완화한다.

복지부는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 2월 시행 계획으로 연간 315억~35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포괄수가제에 포함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별도 산정도 추진된다.
현재 7개 질병군 포괄수가에 마취초빙료 평균값이 포함되어 마취 초빙을 하지 않은 경우 이익인 반면, 마취 초빙을 한 경우 손해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요양병원 환자군 분류기준에 HIV가 추가된다.
국내 연간 900~1000명 수준으로 신규 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환자의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복지부의 분석이다.
요양병원 환자군 분류기준에 HIV을 추가해 의료기관의 입원진료 기피 및 사회적 편견 완화 등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입원진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환자 상태를 고려해 의료고도와 의료중도로 분류해 연간 32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대신, 요양병원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은 만성 신질환 환자의 빈혈치료 약제 중 Methoxypolyethylene glycol-epoetinβ제제(품명∶미쎄라프리필드주)가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