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2010년 521건에서 2011년 271건으로 48% 감소"
리베이트를 포함한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행정처분 건수가 최근 2년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리베이트와 관련해 처분을 받은 업체가 35% 이상 감소해 눈길을 끌고 있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2011년 의약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분석한 결과, 2010년 521건에 비해 48% 감소한 271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감소는 탤크 사건과 같은 대형 의약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소량포장단위 제도 정착으로 미이행 품목에 대한 처분이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주요 위반내용은 ▲재평가 자료 미제출 등 102건 ▲제조업자 등 준수의무 위반 48건 ▲광고·표시기재 위반 45건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미이행 29건 ▲리베이트 적발 9건 ▲품질 부적합 8건 ▲기타 30건 등이다.
리베이트 관련 처분의 경우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의 조사결과 업체가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 등을 제공한 것이다.
위반내용 중 광고표시기재 위반은 허가사항과 다른 효능효과를 광고·기재한 건과 대부분 용기나 포장에 바코드가 미부착·오인식된 건으로 나타났다.
리베이트 관련 처분 업체는 2010년 14개에 달했으나 2011년에는 9개로 35.7%가 감소했다.
한편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위반과 제조업자 준수사항 위반도 각각 66.7%, 68.5%에 달하는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이에 따라 품목정지가 2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품목 취소 21건, 과징금 18건, 과태료 5건 등 총 271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특히 리베이트와 관련해 처분을 받은 업체가 35% 이상 감소해 눈길을 끌고 있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2011년 의약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분석한 결과, 2010년 521건에 비해 48% 감소한 271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감소는 탤크 사건과 같은 대형 의약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소량포장단위 제도 정착으로 미이행 품목에 대한 처분이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리베이트 관련 처분의 경우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의 조사결과 업체가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 등을 제공한 것이다.
위반내용 중 광고표시기재 위반은 허가사항과 다른 효능효과를 광고·기재한 건과 대부분 용기나 포장에 바코드가 미부착·오인식된 건으로 나타났다.
리베이트 관련 처분 업체는 2010년 14개에 달했으나 2011년에는 9개로 35.7%가 감소했다.
한편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위반과 제조업자 준수사항 위반도 각각 66.7%, 68.5%에 달하는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이에 따라 품목정지가 2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품목 취소 21건, 과징금 18건, 과태료 5건 등 총 271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