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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의 미용시술 관여범위?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물방울리프팅 자격 논란/ 치기공사와 치과위생사의 역할 분담은?최근 피부과 의료기관들 사이에서 과도한 경쟁이 일어나면서, 서로를 고발하는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심의 광고, 대가성 후기 광고, 비의료인의 의료광고 등 여러 해묵은 논점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자자체에서는 민간심의기구의 자율심의기준을 근거로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들을 규제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 법률이 정하는 것보다 훨씬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심의기구의 자율심의기준은 법규적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제재적 처분을 내리는 것은 명백하게 위법한 처분으로 보이는데, 아직도 지방의 일부 지자체는 자율심의기준을 법규처럼 중시하는 실정이다).이처럼 여러 쟁점들이 논의되는 가운데, 간호조무사 등 비의료인의 미용 시술 참여 범위와 치과에서 치위생사의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등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된 이슈들이 다양한 사건에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초음파 리프팅 논란현재 논란의 대상이 된, 물방울리프팅으로 널리 알려진 초음파자극기는 2등급 의료기기다. 2등급은 잠재적 위험성이 낮은 의료기기에 부여되는 등급으로서(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1]), 흔히 가정용 의료기기도 2등급으로 분류되곤 한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문제의 초음파자극기의 사용목적은 “초음파 에너지를 인체에 가하여 통증의 완화에 사용하는 기구” 라고 되어 있는데, 위해등급이 낮은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현장에서는 “꼭 의사가 다루지 않아도 되는 기기” 라고 해석하고 비의료인이 핸드피스를 잡고 시술하는 경우가 많았다. 위험도가 낮은 시술을 꼭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의료행위” 라고 보긴 어려워 보이므로, 이 해석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를 “진료”의 관점에서 본다면, 간호조무사 또는 심지어 아무런 의료행위 관련 자격이 없는 피부관리사가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환자에게 리프팅 시술을 하고 “비급여진료비”를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 일부 전문가들은, 애초에 아무나 2등급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면, 그런 기기를 사용하는 시술을 “의료행위”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고, 또 그렇다면 이를 통해 비급여진료비를 수납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의사들은 얼마 전부터 저렴한 2등급 의료기기 또는 미용기기를 구매하여 사용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처럼 낮은 등급의 기기를 활용하여 아무나 비급여 시술을 할 수 있다면, 의사들만 미용 시술을 할 수 있다는 논리와도 모순되는바, 미용시장을 다른 자격사에게 개방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이처럼 문제의 초음파기기는, 위해등급이 낮은 의료기기이므로 비의료인이 시술을 하는 것이 괜찮다는 의견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무료 서비스”가 아닌 비급여 진료의 영역에서 비의료인이 시술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해석하기에 따라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인이 직원에게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시한 경우,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6호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2. 개별기준 가. 37)호)에 따라 자격정지 15일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실제로 이런 논란이 일자, 많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리프팅 시술을 하는 방향으로 프로세스를 변경하였다. # 치기공사와 치과위생사의 역할피부미용 분야는 아니지만, 그 못지 않게 치과 영역에서도 빈번하게 무면허 의료행위 진정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의사, 치과위생사, 그리고 치기공사의 역할 구분이 현장에서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먼저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이며,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별표1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가)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교정용 호선(弧線)의 장착ᆞ제거, 불소바르기,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의 장착, 부착물의 제거, 치석 등 침착물(沈着物)의 제거, 치아 본뜨기) 나) 그 밖에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에 관한 업무” 로 규정하고 있다.법령에서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을 포함시키고 있어 CT 촬영도 가능한 것으로 착오하고, 치과위생사가 CT 촬영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이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구외 방사선 촬영)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중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업무를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의거하여 치과위생사는 구강내 촬영에 한정하는 한 파노라마 촬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두부규격방사선영상촬영을 포함한 구외 촬영 및 컴퓨터단층촬영(CT)은 동 법률상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로 규정되어있지 않으며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로 허용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참조한편, 치기공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에 따라,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작업모형, 보철물(심미보철물과 악안면보철물을 포함한다), 임플란트 맞춤 지대주 · 상부구조, 충전물, 교정장치 등 치과기공물의 제작 · 수리 또는 가공 기타 치과기공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있다.치과에서 발생하는 무면허의료행위 문제는 주로 치기공사의 업무범위를 치위생사가 수행하면서 발생하곤 하는데, 치과위생사가 치석제거 및 치아 본뜨기, 구강 내 부착까지는 할 수 있어도, 임시치아 제작은 치기공사가 해야 하며, 치아 보철물의 조정과 시적은 의사가 직접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다만, 보건복지부는 인상채 제거는 치위생사가 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인상 채득 후 인상채 제거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에 따른 치과의사의 지도 · 감독하 치과위생사가 수행가능한 '치아 본뜨기' 를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사료되며, 구강내 이물질 등 제거 또한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인 '침착물 제거'에 준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보건복지부 질의응답 참고또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과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의2 제2항에 따라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보조 업무(환자안내, 장비 및 재료준비, suction assist, 수술· 시술 보조 등의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보조업무를 넘어서 직접적인 보철물 조정행위 또는 스케이링 등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석하고 있다. # 기타 병원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종국적으로 개설자 원장의 책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인과 보조 인력 간의 유기적인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병원 현장에서 모든 업무를 의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일일이 지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하여, “의료법은 의사의 지시 감독의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대법원은 의사의 지도 · 감독의 방법에 대하여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 · 감독을 하는 것으로 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2001도3667). 따라서 간호조무사에 대한 의사의 지시 · 감독의 방법이나 범위는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진료의 보조행위의 유형에 따라, 당시의 환자 상태가 어떠한지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답변함으로써, 일정 부분 현장 인력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혔다.따라서, 병원 현장에서의 역할 분담은 의사의 전적인 책임 하에 이루어지되, 각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의료인과 보조 인력 간의 효율적인 협업이 가능해지며, 환자의 안전과 진료의 질도 함께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2024-09-30 05:00:00오피니언

류마티스질환 중증 난치병인데 지원은 전무 이번엔 바뀔까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대한류마티스학회는 희귀·중증난치질환 필수의료 지원 방안 토론회를 갖고 정책 지원 등의 필요성을 논의했다.필수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도 류마티스 질환 등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여전히 소외돼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류마티스 질환의 경우 빠른 진단과 치료에 따라 환자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를 위한 환자 교육 수가 등의 지원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대한류마티스학회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희귀·중증난치질환 필수의료 지원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발표에 나선 대한류마티스학회 윤종현 의료정책이사는 '필수의료라는 관점에서 바라본 류마티스 질환'을 통해서 류마티스 질환의 경우 희귀, 난치질환임에도 불구하고 필수의료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류마티스 조기 진단·치료 중요…더 많은 관심 가져야윤종현 이사는 "류마티스 질환의 경우 대부분 만성 희귀중증난치질환이지만 조기진단이 이뤄져, 정확한 치료를 진행할 경우 장애를 예방할 수 있고 남은 기간 삶의 질이 달라진다"며 "치료가 늦어지면 삶의 질 저하는 물론 과도한 의료비용 부담이 있지만 실제 조기 진단 및 치료는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이어 "하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대부분의 진료 행위가 의사에 의한 문진과 신체 진찰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진료시간이 길어지며, 원가 이하의 진료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며 "특히 희귀한 질환이라는 점에서 환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이에 의료진의 부담도 크다"고 덧붙였다.윤 이사는 "이에 의료개혁 및 필수의료지원정책에 류마티스 내과에 대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며 "이에 진찰료, 만성질환 관리료 등 진찰행위에 대한 보상 등 희귀중증난치질환의 특성에 따른 맞춤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마지막으로 윤 이사는 "류마티스 질환의 경우 희귀질환에 포함됐는데 진단율이 올라가고 일부 다른 질환이 포함되면서 환자 숫자가 2만명이 넘어가면서 오히려 소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이에 류마티스질환 관리위원회 등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류마티스 질환의 경우 조기 진단,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어진 홍승재 보험이사는 류마티스 희귀·중증난치질환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통해 현재 이뤄지는 산정특례의 문제점 및 관련 수가 등을 제안했다.홍승재 보험이사는 "류마티스 희귀·중증난치질환은 류마티스 전문의의 확진이 중요한데, 지난 2020년 1월 이후 신규등록의 경우 류마티스 전문의 확진이 추가됐다"며 "다만 이전의 대부분 류마티스 질환 신규/재등록 기준에는 위와 같은 사항이 없었다"고 언급했다.이어 "이로 인해 류마티스 희귀·중증난치질환 등록과 관련한 오남용은 물론, 등록이 미비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한 상황"이라며 "이에 류마티스 질환 산정특례와 관련한 신규 및 재등록 기준의 재정비가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또한 학회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관련한 질 지표를 개발해 이를 기반으로 의료 질 적정성 평가를 제안한 상황으로 현재 4월부터 본 평가를 시행 중에 있는 상태라고 소개했다.홍 이사는 "예비 평가를 보면, 항류마티스제의 조기 처방률이 14.5% 수준, 질병활성도 측정 비율은 절반이 채 안됐고, 환자교육 시행률 역시 25%에 불과했다"며 "이중 질병활성도 검사의 경우 지난해 급여 수가가 신설돼 앞으로 개선이 기대되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교육 등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그는 "현재 교육·상담료이 대상이 되는 질환이 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 역시 교육, 상담이 필요한 만큼 환자 교육과 관련한 수가의 신설이 필요하다"며 "류마티스는 질환은 중요한 희귀·중증 난치질환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환자 교육 필요성에 공감대…향후 수가 개선 가능성이어진 패널토의에서는 환자 입장에서 정보의 필요성 등이 다시한번 강조됐다.우선 이날 루푸스를이기는사람들협회의 김진혜 회장은 "실제로 오늘 세미나 주제처럼 환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질환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이라며 "또 과거에 비하면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진단이 어려워, 엉뚱한 진단으로 중증으로 가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김 회장은 "또한 루푸스 등의 경우 합병증이 많아 타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산정특례를 못받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여기에 환자들이 희망을 걸고 있는 신약의 도입의 경우에도 어려움이 많은 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에따라 정부는 이날 발표와 패널 토의에서 이뤄진 제안 등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보건복지부 유보영 질병정책과장은 "희귀질환과 관련해서 관리법에서 지정하는 방안이 의료진이 수요를 신청하면 검증하고 지정하는 방식이다보니 일부 정비가 안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이 부분은 질병청과 함께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그 기준이 타당한지 재등록하고 재분배하는 부분을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희귀중증 난치 질환과 관련해서는 최근 의료개혁 방안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또 관련 위원회의 경우에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분과위원회 구성 등 제도 개선 사항이 없는지 논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수가 인상, 별도의 위원회 신설 등에 대해 정부 역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개선 가능성을 열어뒀다.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 역시 어려움에 대해 이해하는 한편 이후 진행될 개편 등을 통해 이런 부분이 고려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실제 사례로 상대가치 개편과 관련해서도 외과 계열 뿐만 아니라 저보상되는 내과계열도 포함돼 있으며, 이중에는 류마티스와 관련한 수가 등도 포함돼 있다는 것.아울러 교육·상담료 등과 관련해서는 진찰료 등으로 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이중규 국장은 "현재 교육·상담료의 경우에는 그동안 비급여 조항으로 나가 있던 것을 급여로 전환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며 "환자들을 치료할 때 질환을 인식하고 또 관리하기 위해서 교육이 잘 이뤄져야한다는 것은 류마티스 환자를 포함해 많은 과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며 고 설명했다.이어 "이에 진찰과 관련해서 진찰료 체계를 바꾸는 형태를 검토하고 있다"며 "질환의 특성상 진료가 오래 걸리는 것들이 많은 만큼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진찰료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국장은 또 "현재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사업 등이 있는데 결국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중요한 부분에 대한 개편을 계속 고려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교육·상담료에 포함하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하지만 많은 곳에서 요구하는 만큼 쉽지 않고, 결국 그 틀을 바꾸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4-09-28 05:30:00제약·바이오

상급종병 구조전환 시범사업 접수 스타트…10조원 투자한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내달 2일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구조전환 시범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의료기관별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청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27일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진행하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설명했다.정부가 내달 2일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구조전환 시범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의료기관별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청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정부는 의료개혁 일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향후 3년 동안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우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 질환에 집중하도록 진료 구조를 전환해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정경실 단장은 "다만 병원별 중증 비중이 상이한 점을 감안해 70% 상향을 목표로 하되, 중증 비중이 낮은 병원은 이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또한 분류기준의 한계로 상급종병에서 진료를 받아야 함에도 비중증으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예외기준을 신설한다.정 단장은 "현행의 중증 분류는 상병에 따른 수술과 시술 종류를 기준으로 중증인 전문진료질병군, 중등증인 일반진료질병군, 경증인 단순진료질병군으로 분류한다"며 "이로 인해 같은 상병을 앓더라도 고연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는 합병증 우려 등으로 2차급 이하 병원에서 진료가 어려움에도 경증으로 간주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분류체계 한계를 고려해 이번 구조 전환 지원사업에서는 2차급 진료협력병원에서 의뢰된 환자와 중증·응급 상태로 응급실을 경유해 입원한 환자, 중증·소아환자 등은 중증환자로 간주한다"며 "궁극적으로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단순히 상병기준이 아닌 연령, 기저질환 등 환자 상태를 반영해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협력 강화 및 의료 질 개선 집중, 전공의에게 밀도 있는 수련 제공 등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쓴다.정부는 상급종병 구조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연간 3조 3000억원, 3년간 총 10조원의 건강보험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투자와는 별개로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이다.먼저, 인력 투입에 비해 보상이 낮았던 중환자실 수가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30만원, 2인실에서 4인실까지의 입원료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7만5000원을 가산해 총 6700억 원을 지원한다.저평가된 중증수술 수가 인상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약 910개의 수술 수가와 이런 수술에 수반되는 마취료를 50% 수준으로 인상하여 총 3500억원을 지원한다.정경실 단장은 "수가 지원은 병상 감축을 확인한 뒤 지원하며, 성과지표에 따른 지원은 올해 준비를 거쳐서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평가해 2026년 지급받을 수 있다"며 "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비상진료체계의 시행을 계기로 그간 왜곡된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잡고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첫걸음이자 중간 과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단순히 청사진을 그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행 단계를 조속히 시행해서 의료개혁이 본격적인 단계로 접어들어서 구체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며 "이번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이 그 첫 번째 실행 단계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9-27 12:46:30정책

이상지질혈증 검진주기 변화 오나…복지부 전향적 검토한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26일 진행된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정책토론회에서는 콜레스테롤 검사 주기 축소와 함께 적극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상지질혈증의 검진 주기를 다시 2년으로 환원해야한다는 지적에 더해,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해서라도 더 통합적이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는 고혈압, 당뇨처럼 이상지질혈증에 대해서도 검진부터, 관리까지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26일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는 콘래드호텔에서 국제학술대회(ICoLA 2024)를 개최하고 '국가검진 콜레스테롤 검사 주기와 중요성'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2018년 4년 주기로 변경된 이상지질혈증과 관련한 검진 주기의 환원 필요성과 함께, 전반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시됐다.■합병증 예방 위해선 이상지질혈증 관리 중요우선 이날 울산의대 조민우 교수는 '이상지질혈증 조기점진에서의 경제성 평가 활용'을 통해 현재 검진 주기와 관련해 검토된 연구 결과 등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경제성 평가 활용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이날 조민우 교수는 "기존 분석 방법과 모형에 대한 개선과 이에 대한 타당성 평가가 추가로 필요하다"며 "환경 변화에 따른 요소인 역학적 변화요인과 중재 변화에 따른 반영 요소도 살펴보고, 적절한 우리나라 자료를 구해서 반영해야한다"고 설명했다.서울행복내과 이창현 원장은 '현장에서 느끼는 국가건강검진 이상지질혈증 검사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현재 이상지질혈증 검진과 관련한 문제를 지적했다.이날 이창현 원장은 이상지질혈증과 관련한 검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만성질환으로 관리되는 고혈압, 당뇨와 달리 일반 질환에 불과하다는 점도 꼬집었다.이창현 원장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도 고혈압, 당뇨는 포함되도 이상지질혈증은 위험인자로만 들어가 있다"며 "반면 이상지질혈증은 약만 잘 먹으면 조절이 되는 질환"이라고 설명했다.이 원장은 "결국 성공적인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이상지질혈증을 조기 진단해서 약을 잘 먹도록 해야한다"며 "또 건강검진 확진검사에 이상지질혈증을 추가하고, 별도의 진단 칸을 도입하고, 구체적인 문구도 삽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뒤 이어 '혈압, 혈당, 지질 등을 함께 관리하는 통합관리 정책 전환'을 발표한 을지의대 가정의학과 김정환 교수는 이들 질환의 통합적 관리 필요성을 소개했다.김정환 교수는 "모두 알다시피 이 세가지 질환은 모두 합병증 예방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관련 학회 및 임상 진료지침을 살펴봐도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또 이들을 모두 함께 관리하지 못하면 여전히 위험도가 높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왼쪽부터)발표에 나선 울산의대 조민우 교수, 서울행복내과 이창현 원장,  을지의대 김정환 교수이와함께 이들 질환의 치료를 전담하는 일차의료기관의 경우 조절율이 떨어지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주장했다.김 교수는 "이는 환자의 약물 치료에 대한 거부감과, 만성질환에 대한 부담감 등과 함께, 의사들의 치료의 관성 등의 문제가 있는데 이는 사실 지원으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라며 "즉 정책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인 지질검사와, 치료, 조절에 따른 모니터링과 적절한 보상체계가 구축된다면 일정 부분 해소가 가능하다"고 제시했다.그는 "심뇌혈관 예방을 위해서는 혈압, 혈당, 지질 통합관리가 필요하고 이는 의원급 일차의료기관의 적극적 관리가 이뤄져야하는 일"이라며 "이를 위해 일차의료기관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덧붙여 "실제 적정성 평가를 봐도, 당뇨의 경우 당화혈색소 조절율이 지표가 되지만 이상지질혈증은 검사 수행율이 지표에 들어가 있는 등 관리에 대한 정책이 미흡하다"며 "이에 고혈압과 당뇨병 수준의 이상지질혈증 관리 체계를 통해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기 전환·적정 관리 필요 공감…복지부 연내 그간 결과 검토이어진 패널토의에서는 2년 주기의 국가검진 콜레스테롤 검사 필요성과 적절한 관리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특히 복지부 역시 이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가는데 공감했고, 연내 기존 검진 제도의 성과나 효과 등을 검증할 예정인 만큼 이런 부분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우선 인하의대 내분비내과 조용인 교수는 "이상지질혈증은 검사를 받을수록 치료 순응도가 올라가는 형태라는 점에서 검진 주기를 바꾸고 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환자의 개별화 된 치료전략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콜레스테롤은 여러 혈관 질환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더 빠르게 검사해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순천향의대 내분비내과 김희동 교수 역시 "사실 LDL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인자임에도 전국민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데 사업체 등에서 지원하는 검진은 필요성과 무관하게 혈관을 직접적 검사하는 등 양극화 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언급했다.그는 "이는 검진 기준이 LDL콜레스테롤에 대한 연구 기반이 아닌 총콜레스테롤을 기준으로 하는 연구를 통해 장벽이 세워져 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부분이 빨리 해소돼 일차 의료기관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정책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아울러 대한내과의사회 곽경근 부회장은 우리나라 환자들의 경우 자기가 다니는 병원에 다니는 특유의 정서가 있는 만큼 일차의료기관의 중요성이 크다고 분석했다.그는 특히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검사 주기를 2년으로 다시 줄이는 것은 물론 정서 이상지질혈증과 고혈압, 당뇨 등 심혈관계 위험도가 높은 사람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곽 부회장은 "우선 이상지질혈증과 관련한 검사 주기가 2년으로 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우리나라 환자의 경우 80%는 건강검진은 받는데 이중 지출이 많은 만큼 중복된 검사를 안하고 필요한 검사만 잘되도 적절한 비용으로 지질 검사를 우리나라 환자의 정서에 맞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정리했다.이어진 패널토의에서도 이상지질혈증의 적극적인 관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복지부 역시 정책 적절성 검토 과정에 이를 포함하겠다고 답했다.이같은 발표 및 패널들의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박지민 사무관 역시 별도 분리 및 사후 관리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박지민 사무관은 "기본적으로 검진은 게이트웨이 역할로, 별도로 체크하는 부분은 사후에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해, 고혈압, 당뇨, 폐결핵 등이 포함된다"며 "이에 이상지질혈증 역시 별도 분리와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고혈압 당뇨, 지질혈증 등 중복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은 만큼 이상지질혈증을 단독으로 가진 환자를 어떻게 관리해야할지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도 필요할 것 같다"며 "현재 대사증후관 관리사업에서는 중성지방 등의 건강상담 사업은 진행 중인데, 이상지질혈증의 경우에도 사후 확진 검사에서 본인부담금 면제 등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특히 박지민 사무관은 향후 건강검진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는 만큼 이런 부분 역시 제도 개선에 가능성을 열어뒀다.박 사무관은 "현재 일반검진 체계가 만들어지고 15년 정도가 지나 내부적으로 검진 항목에 대한 성과나 효과에 대한 검증을 해보려고 검토 중에 있다"며 "그 결과에 이상지질혈증도 포함돼 검토가 진행 중이고, 이후 내용이 나오면 이를 반영해서 제도 개선에 들어갈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목표는 올해 연말까지 초안을 보려고 하는데 다소 변수가 있을 것 같다"면서도 "적절성 검토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오늘 주신 내용들을 포함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정리했다.
2024-09-27 05:30:00제약·바이오

코로나19 치료제 2종 건보 적용…본인부담금 경감 추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 2종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경감한다.또한 난소암 등의 급여범위를 확대하고 상한금액을 인하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 2종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경감한다. 또한 난소암 등의 급여범위를 확대하고 상한금액을 인하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보건복지부는 26일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코로나19 신약 등재, 난소암 치료제 사용범위 확대 및 약제 상한금액 조정'을 논의했다.그간 코로나19 치료제는 질병관리청에서 구매·공급했으나, 2024년 10월 이후에는 코로나19 치료제 2종(팍스로비드정, 베클루리주)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게 된다.아울러, 보험 등재와 함께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등 코로나19 환자에게 안정적으로 치료제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2024년 10월 1일부터 진행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환자 치료제(성분명: 니라파립토실산염일수화물)에 대한 급여범위 확대 및 상한금액이 인하돼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하게 되며, 10월 이후 코로나19 치료제의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난소암 치료제는 '1차 백금기반요법에 반응한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 진행성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유지요법'에서 급여가 가능하도록 사용범위를 확대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코로나19 신약 등재, 난소암 치료제 사용범위 확대 및 약제 상한금액 조정'을 논의했다.진행성 난소암 환자는 그간 1인당 연간 약비용 약 4100만 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투약비용이 약 205만원(본인부담 5% 적용 시) 수준으로 줄게 된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를 통해 치료제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현행 본인부담금 수준을 유지하고, 난소암 치료제 급여 확대 적용을 통해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9-26 19:21:31정책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확대…'의원급 →병원급' 참여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대폭 확대된다.우선 일차의료 방문진료 참여 의료기관이 기존 의원급에서 병원급으로 넓어지고, 환자부담금은 30%에서 15%로 인하된다.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우선 일차의료 방문진료 참여 의료기관이 기존 의원급에서 병원급으로 넓어지고, 환자부담금은 30%에서 15%로 인하된다.보건복지부는 26일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재가 거동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동네 의원 의사가 환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지난 2019년 12월부터 시행 중이다.이날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방문진료 활성화 및 중증 재택의료 환자 이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시범사업을 개선하기로 했다.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우선, 일차의료 방문진료 참여를 재택의료센터로 지정하던 의료기관을 기존 동네 의원, 한의원에서 병원급(지방의료원)까지 확대한다.재택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는 장기요양 1, 2등급 판정자 중 와상환자, 의료기기 사용(산소치료, 인공호흡기) 중증 재택환자에 대해 방문진료 수가 본인부담을 경감해 의료이용을 확대한다.방문진료료 건당 12만9000원에서 환자부담금을 기존 30%(약 3만9000원)에서 15%(1만9000원)으로 감축한다.본인부담 경감은 의료기관의 대상환자 자격 조회 화면 및 환자의 본인부담 경감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고려해, 2024년 11월 이후 시행 예정이다.또한, 일차의료 방문진료 사업 확대를 위해 10월 중 참여기관을 추가 공모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지속 발전시켜 가정에 있는 중증환자에게 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 지속 치료를 보장하고, 고령화 사회 재가 의료수요 증가를 대비해 제도 개선을 지속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6 19:21:14정책

'NK세포 활성도 검사' 비급여 전환…"의학적 타당성 불분명"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선별급여 적합성평가 결과 의학적 타당성이 불분명하다는 평가를 받은 'NK세포활성도검사'가 비급여로 전환됐다.보건복지부는 26일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선별급여 적합성평가 결과 의학적 타당성이 불분명하다는 평가를 받은 'NK세포활성도검사'가 비급여로 전환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NK세포활성도검사는 위암,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세포면역 활성도를 측정하여 치료 경과를 모니터링하는 검사다.지난 2021년 진행된 1차 적합성 평가에서는 임상적 유효성이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돼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하고(80%→90%), 검사 대상을 위암과 전립선암으로 한정하는 등의 급여기준을 신설한 바 있다.이번 2차 적합성평가 과정에서는 의학적 타당성이 불분명한 비급여 전환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이는 2020년, 2024년의 의료기술재평가 결과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면역학회, 대한암학회 등 유관 학회와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판단이다.이번 건정심에서는 적합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해당 항목에 대한 비급여 전환을 결정했다.보건복지부는 "유관 학회에서 공통적으로 의학적 타당성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한 점을 존중한 결정”이라며 "1차 적합성 평가 이후 전체 사용량이 약 80% 가까이 급감한 임상 현장 상황도 고려했다"고 말했다.이어 "의학적 타당성이 불분명해 비급여로 전환되는 사례인 만큼, 검사의 유용성, 활용계획에 대해 의사와 환자 간 신중한 논의를 통해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상후두 기도 유지기, 응급상황 등 제한 필수급여 전환또한 이번 건정심에서는 선별급여 항목인 '상후두 기도 유지기'가 심폐소생술 등 응급상황에서 사용하는 경우 필수급여로 전환됐다.'상후두 기도 유지기'는 기도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 후두경 없이 구강으로 삽입하는 방식으로 후두 입주변을 폐쇄해 호흡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재료이다.이번 적합성 평가 과정에서는 해당 항목이 표준 기도 확보 방법에 해당하는 기관 내 삽입법과 비교하였을 때 후두 입구 주변 공기 누출 가능성 등으로 인해 안정성은 다소 낮다고 평가됐다.하지만 경추 부상 등으로 인해 기도 삽관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나 불가피하게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낮은 인력이 사용해야 하는 경우 등에 후두경 없이 빠르게 기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이에, 해당 항목을 심폐소생술 등의 상황에서 사용할 때는 ▲의학적 타당성이 있고 ▲치료 효과성 있는 경우로 ▲ 비용효과성은 불분명하나 임상 현장에서는 표준 기도 확보 방법 사용이 어려운 경우 선택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대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회적 요구도는 높은 경우로 보아 본인부담률 결정 기준상 필수급여 전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그 외의 상황에서 사용하는 경우(전신마취 등)는 치료 효과성, 대체 가능성 등의 평가척도 변동 없는 것으로 판단해 현행과 같게 선별급여 본인부담률(50%)이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이번 건정심에서는 적합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항목의 응급상황에서의 사용에 한해 필수급여 적용을 결정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심폐소생술 상황 등에서 표준 기도 확보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필수적인 치료재료라는 필수의료 현장 경험을 존중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필수의료 현장에서의 보장성을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2024-09-26 19:21:00정책

의정갈등 장기화 비상진료 유지에 '월 2085억' 지원 연장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정갈등 장기화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월 2085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지원방안이 연장됐다.보건복지부는 26일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의정갈등 장기화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월 2085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지원방안이 연장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 약 2085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우선,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한다.또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보상을 확대한다.이외에도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지원하고,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다.특히,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전년 동기간 대비 응급진료 현황 분석 결과, 중증환자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권역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한 중증 환자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해 응급의료센터의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연장했다.끝으로, 올해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한시 인상한 전문의 진찰료 추가 가산과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추가 가산을 연장 지원한다.보건복지부는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한시수가를 지원하고,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6 19:20:46정책

의학·법학 석학들 "현 의료대란이 미래 한국의료 표준" 우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계속되는 가운데, 현 사태가 미래 의료의 표준이 될 것이라는 각계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젊은 의사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26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의료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 의과대학 정원 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여파·대책을 논의했다.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 과정과 절차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 과정과 절차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의 급격한 의대 증원은 단순히 그 숫자를 넘어 법치주의 훼손 우려를 낳고 있다는 설명이다.우선 그는 응급의료 붕괴 우려로 정부가 당직의료기관을 강제 지정한 것이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위배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의료기관 직원들의 강제 근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지난 2월 6일 전공의 사직서수리금지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법치주의 관점에서 여러 의문점이 제기된다고 강조했다.이는 사직과 같은 근본적인 직업의 자유를 단순히 행정명령으로 훼손하는 일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는 게 정부 주장이지만, 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설령 일시적인 국민보건 위해가 있다고 해도 4개월간 이 같은 명령을 유지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며, 월급을 주지 말라고 한 것 역시 인권 유린이라는 지적이다. 이 명령으로 근로관계가 시작되지 않은 인턴 예정자나 전공의 예정자들의 권리도 침해된 것도 문제로 짚었다.이와 관련 박 부회장은 "오히려 개혁이 대상이 돼야 할 보건복지부는 열심히 교육과 연구, 환자 진료에 매진한 의사들을 개혁 대상으로 국민에게 낙인찍고 있다"며 "의대 증원을 교육부 장관이 아닌, 복지부 장관이 결정한 것은 위법한 절차다. 이 때문에 준비 없이 2000명 증원이라는 무모한 숫자를 결정해 의학교육은 지속적으로 혼란을 겪고 파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경기대학교 석희태 명예교수는 의료환경의 변화와 의사 수요 증감을 조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고급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로 전체적인 의사 수요가 증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AI 기술 발전으로 의사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일부 분야 수요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대부분 진료에선 여전히 인간 의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특히 복잡한 환자 진료와 결정을 다루는 분야에선 의사 수요가 더 크게 증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다만 석 명예교수는 이 같은 수요 증대가 반드시 의사 총규모 확충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기존 진료 분과 재편성·특화 등으로 의사 개인 역량을 강화한다면, 관련 수요가 상당 수준 총족될 것이라는 진단이다.또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수가 합리화, 환자 운송 방법 첨단화, 의사 역량 향상 지원 등이 병행된다면 의사 편재를 완화하고 불필요한 수적 증가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석 교수는 관련 대안으로 임시정원 개념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신의사 확보 종합대책'과 '긴급 의사 확보대책'에 근거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다.정식 정원인 항구 정원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제도 유지 기한이 정해져 있고 필요시 내각회의 결의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이 임시 정원엔 지역과 연구직 할당분이 포함돼 지역의료 공백과 의사과학자 부족 문제의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것.경기대학교 석희태 명예교수는 의료환경의 변화와 의사 수요 증감을 조명했다. 또 관련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료만으로 구성된 정부 내부 기구가 아닌, 다수 외부 전문가 참여에 의한 체계적·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그는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른 의사 수요 증감은 장기적 안목에 기한 전문적인 판단과 유연한 결정을 요체로 삼아야 한다"며 "소위 의료개혁은 사회혁명도 군사작전도 아니며 '반동불용', 임전무퇴를 가치로 내세울 일이 아니다. 이는 최고도의 과학적·합리적 계산에 따라 신중하게 진척돼야 할 국가 발전 과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진 지정토론에서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희철 부원장은 의학한림원이 지난 2년간 진행했던 의대 정원을 연구 결과를 조명했다. 의대 정원을 변동하기 위해선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독립적 추계기관을 통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이미 복지부에 보고한 바 있다는 설명이다.만약 증원이 필요하다고 해도 당장 교육이 가능한 범위인 350명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연착륙해야 한다는 것. 이 350명이 현재 의학교육 현장이 수용 가능한 숫자로, 기존 정원의 65%에 해당하는 급격한 증원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한 부원장은 "교육부는 의학교육평가원 평가 기준 및 절차를 심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의평원 자율성 훼손은 물론 의학교육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의대 교수 임용 조건 완화와 탄력적 학사 운용도 의학교육을 선진화하겠다는 의지나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정책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대 증원이 이처럼 강대강 대치해야 하는 일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국민 건강 수호는 정부와 의료계가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가능하다"며 "전문가들이 왜 이처럼 정부 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국민 건강 수호와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2025년 의대 증원은 지체 없이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서강대학교 이덕환 명예교수는 의료 대붕괴가 이미 시작됐다고 우려했다. 전체 전공의의 83%인 1만1732명이 사직해 향후 상당 기간 전문의 임용과 배출이 어려워졌다는 이유에서다.늘어난 의대생들이 전공의 수련을 받는 것도 문제인데, 서울대부속병원을 비롯한 국대 최대 규모 수련병원 역시 한 해 수용할 수 있는 전공의는 100명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를 단순 계산하면, 2000명 의대 증원분만큼의 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해선 20개의 상급종합병원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의료는 정부의 의사 악마화로 신뢰를 잃어 미래가 더욱 암울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플랜 B'를 준비해야 할 때라는 당부다.그는 "37회의 전문가 협의와 3편의 학술논문이 2000명 의대 증원의 과학적 근거라는 대통령의 반복적인 주장은 소가 들어도 웃을 억지다"라며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과학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는 합리성이 과학의 전부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 의사 증원이 국민적 합의기 때문에 늘여야 한다는 정부 주장도 어설픈 궤변"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결국 비현실적인 의대 증원은 국민에게 견디기 어려운 희망 고문이 되고 말았다. 2024학번 이후의 의대생도 '윤석열 세대'라는 무거운 낙인을 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며 "이미 시작된 의료 대붕괴로 인한 혼란과 상처를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됐다 진정한 의료 개혁은 복지부를 해체 수준에서 개혁하는 일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대한변호사협회 '의료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의료 붕괴 위기가 심각하다는 우려가 나왔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 역시 현재 우리가 겪는 의료가 미래 대한민국 의료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늘어난 의대생을 교육할 교수요원을 확보하는 것도 문제일뿐더러, 이들을 교육할 인프라도 부족해 의학교육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설령 이를 확보한다고 해도 지역에선 입원할 환자가 없어 제대로 된 수련이 이뤄지기 어렵다.이제 와 의대 증원이 백지화 된다고 해도, 이미 의료계는 정부에 의한 의료 붕괴를 경험해 과거처럼 현장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현재로선 상황이 악화할 일만 남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것. 또한 이는 의학 연구 붕괴로도 이어져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 분야 경쟁력 약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다.김 회장은 "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발전시켜온 한국 의료를 단 6개월 만에 무너뜨리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다"며 "안타까운 점은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상황이 종말점이 아니라, 앞으로 더 악화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의료 붕괴의 시작점이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정부는 학계에 통용되는 결과도 아닌, 1만 명 부족이라는 근거를 작위적으로 해석했다"며 "결국 10~15년 뒤에야 현실화되는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 현재의 공백을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양은배 정책연구소장은 의료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키워드로 전문가 의견이 중심이 된 의대 정원 정책을 강조했다.전문가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되는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것이 사태 해결의 출발점이며, 이를 통해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또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의사결정자의 책임 의식을 촉구했다.이와 함께 그는 의학교육의 원칙과 일관성을 강조하며, 현 사태 해결을 위해 의대생과 전공의의 목소리를 경청·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 소장은 "이들이 특정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사직과 휴학계를 제출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의대 증원은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있다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문제의 본질은 절차적 공정성의 부족과 의료인으로서 깨진 미래 비전, 자존감 상실이다. 우리나라 의료의 구조적 모순과 신뢰 역시 상실했다"고 우려했다.이어 "이런 부분에 대한 성찰 없이 의대생과 전공의가 본연의 자리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는 낙관적이다"라며 "성찰은 마음속 깊이 반성해 살피는 것을 말한다. 사태 해결의 출발은 외부에서 그 원인과 해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한 성찰 결과를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9-26 17:46:20병·의원

윤통 이어 박민수 차관도 건정심서 '의료개혁' 의지 쐐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의료개혁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의료계의 여러 모순을 해결하고 빠른 시일 내 의료체계를 안정화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6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의료개혁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의료계의 여러 모순을 해결하고 빠른 시일 내 의료체계를 안정화하겠다"고 밝혔다.박민수 차관은 "정부는 국민 누구나 필요한데 가까운 곳에서 관심하고 지지하고 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겠다는 포부 아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료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논의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지난 8월 30일에 생명과 지역을 살리기 위한 4대 우선 개혁 과제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바 있다.▲역량 있는 의료 인력 확충 ▲의료 전달 체계의 정상화 및 지역 의료 살리기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 ▲환자 의료진 모두의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이 핵심 내용으로, 지난 2월 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내용과 동일하다.박 차관은 "지금은 그 내용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 과제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이날 건정심에서 논의하는 안건에는 코로나19 치료제를 건강보험에 등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또한 여성 중증 질환인 난소암에 사용하는 항암제 급여 범위를 확대하는 안건도 논의된다.박 차관은 "지난 4월 유방암 치료제 신약 급여 등재에 이어서 이번에 난소암 치료제 확대 등 사회적 요구가 높은 여성 중증질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안건으로 좋은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이 밖에도 근본적인 전달체계 개선이나 필수의료의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안건으로 발굴해서 건정심에 상정하고 있다"고 말했다.끝으로 그는 "현재 비상진료 체계가 운영된 지 7개월을 넘어가고 있다"며 "조속히 정상화돼 국민들이 걱정 없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길 바라지만 그렇지 못한 환경이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정부는 조속히 의료체계가 정상화가 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앞서 말씀드린 의료개혁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이를 통해 의료계가 겪고 있는 여러 모순과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며 "그것이 가장 빠른 정상화의 길"이라고 전했다.
2024-09-26 16:25:53정책

면허재교부심의 도입 후 의료인 면허 재교부율 급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면허재교부심의제도 도입 이후 면허 재교부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면허 재교부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그 결과 면허 재교부율은 2020년 86건 신청 중 75건을 재교부해 87.2%에 달했지만, 2023년에는 163건 신청 중 16건만 재교부해 9.8%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면허 재교부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면허재교부심의제도는 과거 보건복지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했던 면허 재교부를,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위원들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가능케 하는 제도다.연도별 면허 재교부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신청 86건, 재교부 75건(재교부 승인율 87.2%) ▲2021년 신청 100건, 재교부 51건(재교부 승인율 51%), ▲2022년 신청 139건, 재교부 37건(재교부 승인율 26.6%) ▲2023년 신청 163건, 재교부 16건(재교부 승인율 9.8%)이었다. 올해는 지난 3월 기준 신청 63건, 재교부 8건(재교부 승인율 12.7%)이다.직역별 재교부 승인율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의사는 2020년 85.5%에서 2023년 11.1%, ▲치과의사는 2020년 50%에서 2023년 5.9%, ▲한의사는 2020년 81.8%에서 2023년 8.5% ▲간호사는 2020년 100%에서 2023년 13.3%로 줄었다.최보윤 의원은 "엄격한 제도 적용으로 면허 재교부율이 해마다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의료인의 윤리 의식 강화와 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의료인의 면허 관리와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26 12:18:59병·의원

폐암 환자 국가암검진 수검률 10%…검진 공백 심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폐암 국가암검진 대상자 확대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비흡연자는 폐암 국가검진 대상자가 되지 못해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26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4년 6월까지, 폐암 환자 중 국가검진 대상자는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폐암 환자 중 국가검진 대상자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면서 관련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같은 기간 폐암 환자 17만3942명 중 폐암 국가검진 대상자는 4만6981명인데, 이중 실제 폐암 국가암검진 수검자 수는 1만4109명에 불과했다.폐암 환자의 8%만 실제로 폐암 국가암검진을 수검한 것으로, 폐암 국가암검진이 실제 폐암 환자 10명 중 9명은 놓치고 있는 것.이는 현재 폐암 국가검진 대상자가 되려면 54~74세 중 30갑년 흡연력(예. 매일 1갑씩 30년 간 흡연, 매일 2갑씩 15년 간 흡연 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폐암의 원인을 '흡연'으로만 보고 있어 '비흡연' 폐암환자는 국가검진의 대상자에서 원천 배제돼 있다는 비판이다. 또 2022년 기준 전체 사망자(37만2939명) 중 22.4%가(8만3378명) 암으로 사망했고 이중 폐암 사망자가 22.3%(1만8584명)에 달한다.폐암은 예후가 좋지 않아 조기 발견을 놓치면 생존율이 매우 낮아 조기검진 확대가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라는 지적이다.환자들 역시 폐암 국가암검진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한국폐암환우회 조정일 회장은 "폐암은 조기발견이 매우 어려운 데 폐암 국가암검진 대상자 선정기준은 흡연력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비흡연 폐암환자는 검진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폐암 국가암검진은 지난 2019년 처음 도입됐다. 폐암 국가검진 대상은 2017~2018년 시행된 시범사업 결과와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설정됐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이다.이는 2018년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MRI·초음파 급여 확대가 무분별하게 이뤄진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게 의원실의 평가다. MRI·초음파 검진에 지난해 한 해에만 1조5870억 원의 건보재정이 지출된 반면, 폐암 국가검진에 쓰인 건보재정은 약 146억 원에 불과하다는 것. 이는 MRI·초음파 비용의 0.9% 수준이다.한편, 국립암센터는 2022년부터 흡연 외 폐암을 유발하는 요인을 식별해 폐암 고위험군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관련 서명옥 의원은 "폐암의 조기발견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폐암 국가검진 대상자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9-26 12:14:46병·의원

고위험 산모 뺑뺑이 현상 심각…복지부 "사실 아니다" 반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최근 의정갈등 장기화로 고위험 산모조차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보지 못하는 '뺑뺑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보건복지부는 "고위험 임산부의 종합병원 이상 의료이용률은 10%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율은 오히려 20% 증가했다"고 강조했다.최근 일부 언론사 등은 상급병원 진료가 필요한 고위험 산모들의 종합병원급 이상 이용률이 10% 이상 감소하고, 전국 수련병원의 산부인과 전공의가 전국에 8명밖에 남지 않아 이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임산부의 종합병원 이상 의료이용률은 10%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율은 오히려 20% 증가했다"고 강조했다.실제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고위험 산모의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은 1만77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930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고위험 임신은 임신 전주기에 걸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고위험으로 분류된 경우에도 산모나 태아 상태, 임신 주수 등에 따라 상급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에서도 분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상급종합병원이 제왕절개가 필요한 초위험환자만 받아 자연분만이 감소했다는 지적이 있으나, 감소한 이유는 수가인상 효과, 질병별 변화 등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복지부는 전국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가 8명뿐이라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 산부인과 전공의는 올해 초 474명이었고, 9월 23일 현재 수련병원에 소속된 전공의는 38명이다.현재 정부는 중증 산모와 신생아 분야 진료 유지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고위험 산모·신생아 분야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별도의 센터를 지정해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분만 및 신생아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도 지속 확대했다.구체적으로 분만에 대해 지역수가 및 안전정책수가를 도입하고, 고위험 분만 가산 확대(30→200%) 및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 및 전담전문의 수가 인상 등이다.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향후에도 고위험 산모에 대한 진료가 공백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보상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6 12:14:19정책

국감 앞둔 복지부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증인 선정은 미정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2주 앞둔 시점에도 보건복지부가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및 국정감사 보고,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했다. 국정감사를 2주 앞둔 시점에도 보건복지부가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야당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이에 따라 총 8회에 걸쳐 42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됐으며 선정 기관은 보건복지부 등 39개 기관이다. 본회의 승인 대상 기관은 대한결핵협회 등 3개 기관이다. 종합감사는 오는 10월 23일에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일반 증인 및 참고인 선정은 양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추후 회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또 이날 전체회의에선 보건복지부의 불통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2건에 대한 보고가 전체회의 시작 전 30분 동안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관련 자료 역시 전날 오후 5시가 넘어 전달된데다가 전체 사업 계획이나 예산도 담기지 않았다는 것. 이는 사업 계획에 있는 수많은 문제를 국민과 언론에 드러내지 않기 위한, 밀실 행정이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이수진 의원은 "이번 보고가 여당의 요청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사업 내용조차도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확인할 사항이 너무 많아 이렇게 약식으로 보고받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국회 상임위에 대한 보고가 어떻게 이렇게 이뤄지는지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는 법에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역시 "우리 의원실로 연락이 온 시간은 이날 아침 8시 11분이고 복지부 연락관으로부터 문자로 받았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아시리라고 믿는다"며 "11시에 회의가 열리는데 8시 11분에 문자를 보내는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대단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지난 청문회에서도 지적됐던 복지부의 자료 미제출 문제도 또다시 지적됐다. 복지부는 자료 제출에 늦장을 부리고 있고, 담당 부서는 연락조차 받지 않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자료 요청 건으로 하루에도 수차례 전화하는데도 통화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회신도 없는 답답한 상황이 연속되고 있다"며 "마치 복지부 전체가 마비된 듯하다"고 말했다.이어 "여야의정 협의체는 여전히 첫발도 떼지 못한 채 합의 없는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며 "앞으로 있을 국정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자료 제출 지연을 최소화시킬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역시 복지부 소속 기관에 자료를 요청해도 "복지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고 해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사전 검열하겠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복지위 박주민 위원장은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행되려면 충분한 자료가 사전에 제공이 돼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행정실 통해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보내 적절히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9-26 12:13:14병·의원

내년초 지방 근무 전문의 100여명 수당 지원…예산 16억원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내년에 첫 도입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에 16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근무수당을 지원받는 전문의는 100여명이다.예산은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향후 대폭 확대 가능성이 높으며, 복지부는 관심 있는 지자체 모두에게 문을 열어 둔 상황이다.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내년에 첫 도입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에 16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근무수당을 지원받는 전문의는 100여명이다.보건복지부 강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25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계약형 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시범사업을 지자체에서 마다할 이유는 없다"며 "큰 예산이 투입되진 않았지만 관심과 의지가 있는 지자체는 충분히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회에서 예산이 들어가기도 좋은 구조"라고 강조했다.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지역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정부가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의료기관에 장기 근무할 것을 선택한 전문의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내년에는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월 4백만 원의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한다.해당 시범사업은 내년 초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강준 과장은 "보통 기존 사업이 아닌 신규사업은 2~3월 정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며 "예산이 확정되면 복지부가 안을 짜고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을 진행하는 등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관심 있는 지자체는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내년 초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지역을 구분하거나 특정짓는 등 아직 어느 것도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도 여러 준비가 필요한데, 대표적인 것이 '정주요건'이다.강준 과장은 "사실 기존에 지역 보건의료원 인력을 뽑을 때도 관사 지원 등 정주 여건 지원이 있었다"며 "하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자체 협력이 필요하다. 과거에도 지방에 공공기관을 유치할 때 학교나 관사 등을 지원해 줬는데 이를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사실 국가 차원에서 지원한다 해도 어떤 분야를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지자체는 지역 형편 등을 고려해 자신의 지역에서 계속 근무할 인력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의 첫 투입 예산은 약 16억원이다. 하지만 사업 결과에 따라 향후 확대 가능성이 높다.강준 과장은 "내년 시작은 6개월 기준 16억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해 100여명의 전문의에게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국비와 지방비가 5:5 비율로 부담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는 1년하고 끝날 사업이 아니다"라며 "의사의 지역 근무 수당을 정부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성과를 보이고 지역에서도 호평이 이어지면 향후 예산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그간 지자체 입장에서는 국가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비로 의료진 지역 근무 수당을 지원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에 국회 예산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지자체도 힘을 보태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9-26 05:30: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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