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이대목동 사건, 원인규명 따라 책임소재 분명히해야"

박양명
발행날짜: 2017-12-21 17:34:02

건세 성명서 "의료계 내부 자성 없다…의료기관 퇴출 기전 마련해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 대한 원인규명이 한창인 가운데 시민단체가 현 상황을 비판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은 근본적으로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왜곡된 관리체계에 기인된 것"이라며 "원인규명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고 있던 신생아 4명이 1시간 20여분 사이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신생아 사망 보고에서 병원 대응 방식이 문제가 있었고, 병원 감염관리에 대한 책임 문제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심각한 의료사고나 감염병이 생기면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보건소에 역학조사 요청을 해야 한다"며 "병원 응대 방식을 보았을 때 신생아 보호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병원이 사건을 축소, 은폐했을 개연성도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에 따르면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이 있지만 내용이 많이 부실하고 일회용품 및 재사용 의료기기에 대한 분류체계도 없으며 처리 및 재사용 기준도 없다. 처벌규정도 없어 의무가 아니라 권고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전국 193개 병원의 중환자실을 대상으로 조사한 감염사례는 3989건이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질본 조사 결과는 병원 감염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현재 상황에서 이대목동병원도 병원내 감염관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병원감염관리 실태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신생아 사망원인이 병원감염으로 최종 확인된다면 복지부는 의료기관인증평가제도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의료기관평가인증원도 평가인증철차과 기준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번 사건에서 의료인의 부주의 등 병원감염 실태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자성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기본적의 의료의 질도 충족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은 유지될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실효성 있는 병원인증평가 도입 등 의료기관 외부감시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공급자 보상도 의료기관 질적 수준에 따른 패널티 적용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병원 퇴출 기전도 반드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